Editorial Workflow

편집 및 발간 규정

대한성학회지 편집 및 발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성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인 “대한성학회지(영문명: Korean Journal of Sexual Health)”의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적용범위) 대한성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성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장 논문심사

제3조(논문심사위원)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자들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촉하며, 편집위원이나 비회원(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당 2명을 위촉하며,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4조(논문심사의 기준 및 절차)

  •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담당한다.
  • ②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제목, 연구목적, 연구의 독창성, 연구방법론,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및 사회적 기여도 등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심사한다.
  • ③ 심사위원들은 논문의 심사 결과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되, 그 사유를 명시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들 중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의 틀이나 경미한 수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저자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게재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모두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수정이나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제3장 연구윤리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이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부당한 출판 또는 중복 게재, 기관의 비승인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들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란 존재하지 않은 연구 자료(data)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란 연구 자료를 얻는 과정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미 얻어진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란 타인(또는 자신)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하게 인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연구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던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부당한 출판이란 이전에 출판된 자료나 출판예정인 자료 또는 출판 심사 중에 있는 자료 등을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게재(이중출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⑥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사회행동과학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록한다.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인체 실험의 윤리성을 검토하는 기관 또는 지역의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와 1975년 헬싱키 선언 (1983년 개정판) 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록한다.
  • ⑦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포함된다.
  • 제6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대한성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전화, 이메일, 서면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

대한성학회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나 접수되었을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해당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그 중 현재 편집위원은 2인에서 3인이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정될 경우 학회의 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의함과 동시에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의 판정)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2조(제재조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판정이 확정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삭제와 취소, 회원자격의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3조(기타 사항) 연구윤리와 관련되었지만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2014년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ISBN 978-89-969000-2-3)”을 참조할 수 있다.

제4장 논문투고 및 발간

제10조(논문의 공모)

대한성학회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주제를 기획하거나 편집위원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원고 청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원고투고 및 작성요령)

학술지의 원고투고 및 작성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2조(저작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가 되는 시점부터 저자가 대한성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